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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

본 원은 국가에서 정한 의료법 21조 [기록 열람 등]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 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 누락 시 의무기록을 발급해드릴 수 없으며,  제증명 종류에 따라 3-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,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  • 환자 본인 신청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 신분증 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환자 직계 가족 신청① 환자의 신분증 사본, ② 신청하는 직계 가족의 신분증, 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 대리 신청 동의서, ④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(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)
    *의료법이 정한 환자의 직계가족 범위 (배우자, 부모, 자녀)
    *형제, 사위, 며느리는 의료법이 정한 직계가족 범위에 해당하지않습니다.
  • 지정 대리인 신청① 환자의 신분증 사본, ② 신청인의 신분증, 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 대리 신청 동의서, ④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 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[별표 2의 2] (개정 2016.12.29)

환자가 사망한 경우(사망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)

  •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•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•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