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원은 국가에서 정한 의료법 21조 [기록 열람 등]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 누락 시 의무기록을 발급해드릴 수 없으며, 제증명 종류에 따라 3-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, 미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환자가 사망한 경우(사망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